제3자의 소송담당(갈음형)

나. 갈음형

법정 소송담당 중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만이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단독으로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갈음형'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본인에게 미친다.

다만, 아래 (5), (6)항의 경우에는 실무상 당사자 표시란에 그 자격을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표시는 소송법상의 지위를 밝히는

데 불과하므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는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권리주체인 사람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조)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 아래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359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492조 10호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조 11호에 의한

재판상 화해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민사소송법 51조에 정한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에

해당하여 소제기의 적법요건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2)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채무자회생법 78조)

(3)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의 유언집행자(민법 1101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

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4)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민법 1053조)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고(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여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184,185 판결).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은 소송상 법정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5)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민집 227조, 229조 2항)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실체법상 권리자인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무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6) 주한미군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국가(한미행정협정 2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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